시행일자 : 2013.01.01일부터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 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3%를 부과하여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됩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 × (연체일수/월력일수)
예시2023년 7월 고지분(7월 31일 납기)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8월3일) 연체 시, 2만 원의 3%를 일할계산한(3/31) 60원 부과,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을 넘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