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점검 | 청소(소독) | 수질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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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실내 체육시설, 학원, 아파트, 예식장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제외대상 : 직수 사용,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사용하는 저수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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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 ||
관리 주기 | 매월 1회 이상 | 반기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관리 항목 | 저수조 상태,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
- 인력·장비·약품 점검 - 세정, 소독, 슬러지처리 - 현장사진 촬영 |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
대상 건축물 |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수련·운동시설, 교정시설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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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 ||
검사 항목 |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 ||
검사 주기 |
[최초] 건축물·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2회 이후]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
교육 대상 |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수도법제33조제2항 참조) ② 그 외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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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주기 |
[최초 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 교육] 5년마다 보수 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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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청 |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kepaedu.or.kr) 2. 집합교육(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8시간) 선택(택1)하여 수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