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조치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
저수조의 소독 등 위생조치 사항
위생점검 청소(소독) 수질검사
대상 건축물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실내 체육시설, 학원, 아파트, 예식장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제외대상 : 직수 사용, 소방전용용수 또는 변기세척용수로만 사용하는 저수조
실시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 주기 매월 1회 이상 반기 1회 이상 매년 1회 이상
관리 항목 저수조 상태, 냄새, 맛, 색도,
탁도 등
- 인력·장비·약품 점검
- 세정, 소독, 슬러지처리
- 현장사진 촬영
잔류염소, pH, 탁도,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및 세척·갱생 조치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및 세척·갱생 조치
대상 건축물 공동주택,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업무시설, 학교, 도서관, 수련·운동시설, 교정시설 등
- 수도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실시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검사 항목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검사 주기 [최초] 건축물·시설 준공검사를 실시한 날부터 5년 경과일 기준 6개월 이내 실시
[2회 이후] 최근 일반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2년마다 실시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수도시설의 관리자(건축물관리자) 교육
교육 대상 저수조청소 의무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수도법제33조제2항 참조)
② 그 외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
교육 주기 [최초 교육]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
[보수 교육] 5년마다 보수 교육 실시
교육 신청 1. 환경보전협회 법정교육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kepaedu.or.kr)
2. 집합교육(8시간) 또는 사이버교육(8시간) 선택(택1)하여 수강
※급수설비 위생조치 관련 문의 : 상수도사업본부 급수과 042-715-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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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급수과
  • 문의 : 042-715-6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