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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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加算稅)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신고납부의무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에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납부한 납세의무자에게는 수납은행의 영수필통지서의 지연처리를 사유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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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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