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 물이란 개인마다 미각의 차이가 있고, 온도 등의 환경에 따라 맛의 평가가 다릅니다.
항목 | 최적조건 | 대전의 수돗물 | 먹는물 수질기준 |
---|---|---|---|
맛ㆍ냄새 | 없을수록 | 없음 | 없을수록(염소냄새제외) |
수온(℃) | 차가울수록(8~14℃) | 계절에 따라 다름 | 기준없음 |
pH | 약알칼리성(pH 7이상) | 평균 7.1 | 5.8~8.5 |
염소이온(㎎/ℓ) | 12㎎/ℓ이하 | 평균 9.1 | 250㎎/ℓ이하 |
경도(㎎/ℓ) | 낮을수록 (30∼75㎎/ℓ) | 50∼60mg/L | 300㎎/ℓ이하 |
증발잔류물(㎎/ℓ) | 40∼100㎎/ℓ | 80∼95mg/L | 500㎎/ℓ이하 |
유해중금속 | 없을수록 | 없음 | 없을수록 |
유해성 세균 및 대장균 | 없을수록 | 없음 | 없을수록 |
탁도(NTU) | 맑을수록 | 0.1 NTU | 0.5NTU |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평가하는 물은 위생학적으로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는 물로 WHO에서 정한 기준 또는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먹는 물 수질 기준은 60항목이며 크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물을 정수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게 되는데 소독의 목적은 병원성 세균을 사멸시키거나 비활동성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살균 방법으로는 직접 열을 가하여 살균하는 방법과 자외선 · X선 등을 이용하는 방법, 화학약품인 염소(Cl2), 이산화염소(ClO2), 오존(O3) 등으로 살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염소소독은 다른 소독방법에 비해 경제적이며 잔류성이 있어 상당기간 동안 소독의 효과가 유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존살균이나 자외선 등에 의한 살균 방법은 효과적이기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들며, 소독 후에 다시 오염이 될 경우 소독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상수도의 경우 정수장에서 가정까지 물이 공급되는 과정이 수 km가 되므로 운반 도중의 2차 오염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염소소독은 염소가 천연 유기물과 결합하여 트리할로메탄(THM)이라는 물질을 생성하며 이것은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수에는 가능한 한 유기물이 적어야 하며, 따라서 상수원의 수질보호는 이러한 차원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염소소독은 Cl2 + H2O → HOCl + H+ + Cl- HOCl → OCl- + H+
염소를 물에 주입하면 물과 반응하여 차아염소산(hypochlorous acid)이 생성됩니다.
차아염소산(HOCl)은 다시 차아염소산이온(OCl-)과 수소이온(H+)으로 해리합니다. HOCl과 OCl-을 유리잔류염소(free available residual chlorine)라고 하며 살균력이 강합니다.
물속에 암모니아가 있으면 염소는 다음과 같이 반응하여 클로라민이 생성됩니다. NH2Cl · NHCl2 · NCl3를 결합잔류염소라고 하며 살균력은 있으나 HOCl · OCl-보다는 약하다. 살균력이 강한 순서로는 HOCl, OCl-, 결합잔류염소의 순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염소와 물이 접촉되는 시설, 즉 염소 접촉지의 설계와 운전이 적절히 수행되어야 합니다. 물속에 암모니아가 존재하거나 물의 pH가 높은 경우 살균효과가 감소되며 수돗물에서 소독냄새가 심하게 나거나 잔류염소가 전혀 없을 경우 등은 염소 접촉지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염소소독을 할 경우 파괴점 염소처리(breakpoint chlorination)를 실시하는 이유는 파괴점 이하의 염소 주입율에서는 살균력이 약한 결합잔류염소가 주로 존재하므로 파괴점 이상까지 염소를 주입하여 결합잔류염소를 질소(N2), 이산화질소(NO2) 가스로 분해하고 소독력이 강한 유리잔류염소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시는 음용수에는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2ppm 이상, 결합잔류염소는 1.5ppm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소독을 위하여 주입하는 염소량은 환경부령에 정해진 급수전에서의 잔류염소 기준에 합당하도록 투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입량을 미리 추정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청제는 관내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요자가 임의로 사용하는데 인산염이나 규산염이 주성분으로 수돗물에 다량 함유될 경우 물맛이 떱떠름하고 미끈미끈하거나 간혹 물을 끓이게 되면 탁도를 유발하는 등 수질변화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녹물 발생을 억제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부식이 안되는 급수관으로 개량하거나 관을 씻어내고 내부식성 물질로 코팅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물은 수돗물, 생수, 정수기물, 약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돗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중에 함유된 물질은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흙, 조류 등 탁질성분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용해 성분으로 존재하는데 이 중에서 용해 성분은 음이온 양이온 상태로 물속에 녹아 있습니다.
또 약품도 물에 녹으면 안 보이지만 대부분 양이온으로써 음이온으로 존재하는 이물질과 반응하여 결합하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입자가 형성되는데 이것을 응집이라고 합니다. 이들 입자가 많이 모이고 커지면 덩어리가 되는 현상을 응결이라 하며 덩어리가 중력에 의해 가라앉게 되는 현상을 침전이라고 하는데 약품은 이물질과 함께 가라앉아 제거됩니다.
응집제 중Al2(SO4)3 는 수중에 녹으면 양이온인 Al3+와 음이온SO42- 상태로되 Al3+는 이물질인(I-, NO3-, PO43-) 등 음이온과 결합하여 입자가 형성되어 침전 제거됩니다.
실제 오염된 물에 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정수 처리하면 여과지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흙, 조류 등 탁질만 제거될 뿐 용해되어 있는 성분은 여과지에 걸리지 않고 그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수돗물의 공급과정 중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급수관 말단 지점에서 0.2ppm 이상의 염소가 검출되도록 하고 있으며 염소의 휘발성에 의한 잔류량 감소를 감안하여 정수장에서 조금 더 주입하기 때문에 가정 수도꼭지에서 검출량은 0.2~0.5ppm 정도입니다.
어항의 물고기는 각기 염소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데 금붕어의 경우 저항력이 매우 낮아 0.15~0.3ppm 정도의 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죽게 됩니다.
또한, 가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염소를 제거하기 위한 중화제(티오황산나트륨)를 사용하거나, 염소가 휘발하는 점을 이용하여 어항 청소 후 물을 채우고 염소가 날아간 다음 물고기를 넣으면 괜찮습니다.
수돗물 공급시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급수지역 말단 지점에서 적어도 0.2ppm 이상의 염소가 함유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염소는 세균소독을 목적으로 정수과정에 주입하고 있는데 가정에 공급된 수돗물에서 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곧 수돗물이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함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염소가 사람에게 유해한 농도는 1,000ppm 정도로서 어떤 조사 결과에 의하면 0.2ppm의 160배에 해당하는 32ppm이 함유된 물을 수개월간 사용하였으나 아무런 나쁜 결과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참고로, 염소 냄새가 싫을 경우, 물을 떠놓았다가 2∼3시간이 지나게 되면 냄새가 없어지는데 그 이유는 염소가 휘발되기 때문이며, THM도 비슷하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수돗물을 소독제인 잔류염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끓여먹을 필요는 없으며 끓여야 한다는 뜻은 우물물, 약수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양질의 원수 사용, 깨끗한 물의 생산, 노후관 개량 등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생산 · 공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가정급수시설인 옥내배관 및 물탱크는 수요자인 시민 여러분이 관리, 즉 연 2회 이상 청소를 하셔야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