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용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용어사전 보기
파면 (罷免)
공무원관계로부터 배제되고, 파면처분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 지급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말한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수질관리과
  • 문의 : 042-715-6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