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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4년 03월 25일 21시 29분
조회수 223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공고 제2024-5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행정절차법 제14조 제4

3. 체납 및 압류대상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

압류금액

()

압류자 및 압류대상

고객번호

주 소

성 명

소재지

성 명

압류물건

1991022443

남구 안지랑로11길 41-2 (대명동,시칠리아) / 1019-5번지

주식회사대화주택

2023. 09.

~

2024. 01.

726,680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동 ***호 (상인동)

주식회사 대화주택

대구시 남구 대명동 1019-5

[토지 및 건물]

 

4. 공고기간 : 2024. 3. 25. ~ 2024. 4. 8.(14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한내 미납 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47, ☎ 053-670-3060)

7. 의견제출 기한 2024. 4. 8.(까지

 

2024. 3. 25.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남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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