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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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4월 30일 17시 04분 | |||||||||||
조회수 | 5231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8-07호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사용료 장기체납으로「수도법 제68조」「지방세징수법 제33조」「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7조」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예고 및 체납요금납부 등기우편 송부하였으나 부재(이사불명)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아 래 - 1. 건 명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4. 공고기간 : 2018. 4. 30. ~ 2018. 5. 14.(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압류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8 4. 3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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