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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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6년 09월 01일 12시 34분 | ||||||||||||
수정일 | 2016년 09월 01일 12시 35분 | ||||||||||||
조회수 | 5981 | ||||||||||||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장기체납으로 부동산 압류 예고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3. 공고기간 : 2016. 8. 29 . - 2016. 9. 12 .(15일간) 4. 내 용
5. 공고 기한 내 상수도 · 물이용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귀하의 부동산 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 715-6662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8. 29.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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