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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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16년 03월 15일 15시 56분 |
조회수 | 4608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미사용 급수전을 정리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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