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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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16년 03월 15일 15시 56분
조회수 4608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미사용 급수전을 정리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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