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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마을상수도 사용요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타
작성일 2024년 07월 16일 21시 29분
조회수 36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425

 

마을상수도 급수전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마을상수도 사용요금을 장기체납한 수용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정수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마을상수도 사용요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동구 팔공산로185길 61-12 외 5붙임1

3. 공고기간 : 2024. 7. 16.2024. 7. 30.(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조례 제18

6. 안내사항 :

.행정절차법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고기간이 도래할 시행정절차법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전과 마을상수도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199길 6-1, 053-670-2692)

 

2024. 7. 1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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