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마을상수도 사용요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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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타 |
작성일 | 2024년 07월 16일 21시 29분 |
조회수 | 366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공고 제2024?25호 마을상수도 급수전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마을상수도 사용요금을 장기체납한 수용가 및 건물 소유자 등에게 정수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수처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마을상수도 사용요금 장기체납자 정수처분 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동구 팔공산로185길 61-12 외 5전【붙임1】 3. 공고기간 : 2024. 7. 16.~2024. 7. 30.(15일간)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5. 관련근거 : 대구광역시 팔공산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 마을상수도 급수조례 제18조 6. 안내사항 : 가.「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기간이 도래할 시「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7. 의견제출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기전과 마을상수도팀 (대구광역시 동구 팔공산로199길 6-1, 053-670-2692) 2024. 7. 16.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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