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공지사항 조회
(나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등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3년 12월 22일 10시 41분
수정일 2023년 12월 22일 10시 45분
조회수 872

나주시 공고 제2023 214

상하수도 누수요금 체납분(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3, 28,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독촉과 최고), 33(압류) 규정에 의거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 압류예고 최고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소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33(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219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윤슬의아침2차 대지조성 관련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 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4. 1. 2. / 14일간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14(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공고내용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15(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수도 누수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재산압류가 있을 예정으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납입기한까지 체납된 상수도 누수요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행정절차법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나주시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으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 :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061-339-7663)

첨부파일
이전. 다음
이전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
다음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성사업소)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문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