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상하수도과)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등 예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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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3년 12월 22일 10시 41분 |
수정일 | 2023년 12월 22일 10시 45분 |
조회수 | 872 |
나주시 공고 제2023 ? 214호 상하수도 누수요금 체납분(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23조, 제28조, 나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 제33조(압류) 규정에 의거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 및 압류예고 최고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사무소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나 주 시 장 1. 공 고 명 : 윤슬의아침2차 대지조성 관련 상수도 누수요금 체납 최고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12. 19. ~ 2024. 1. 2. / 14일간 3. 관련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4.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파일 참조 5. 공고내용
■ 공고기간이 도래되면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수도 누수요금이 체납되어 있어 재산압류가 있을 예정으로 이해관계인께서는 공시송달 납입기한까지 체납된 상수도 누수요금 납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나주시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으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7. 문의 : 상하수도과 수자원관리팀(☎ 061-339-7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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