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일할계산안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요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한 시민고객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요금 일할계산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일자 : 2013.01.01일부터

연체금 일할계산제도란?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 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연체금 부과방법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2%를 부과하여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됩니다.

연체금 산출방법

연체금 = 미납요금 × 2% × (연체일수/월력일수)

예시

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 될 경우, 납기일이 5월 31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6월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2%인 4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2013.01.01일부터는 2만원의 2%를 일할계산 한(3/30) 4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4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담당자 : 길아현
  • 문의 : 042-715-6662
  • 정보제공부서 : 중부사업소
  • 담당자 : 정혜경
  • 문의 : 042-715-6721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담당자 : 유서진
  • 문의 : 042-715-6774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담당자 : 박혜리
  • 문의 : 042-715-6827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담당자 : 이진우
  • 문의 : 042-715-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