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자 : 2013.01.01일부터
수도요금이 연체될 경우 한 달 단위로 부과되는 가산금과 달리 연체한 일수만큼 계산해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연체일수에 따라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시 2%를 부과하여 다음 납기에 합산 청구됩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2% × (연체일수/월력일수)
예시연체금 일할계산 방식이 적용 될 경우, 납기일이 5월 31일로, 2만원 부과된 수도요금을 3일(6월3일)을 연체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기존에는 2만원의 2%인 400원이 연체료로 부과되었으나 2013.01.01일부터는 2만원의 2%를 일할계산 한(3/30) 40원만 부과됩니다.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400원을 넘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