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설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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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 * * |
작성일 | 2024년 04월 17일 13시 54분 |
조회수 | 60 |
공개유무 | 공개 |
귀 사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상수도급수 조례 제16조(역류방지밸브의 설치) ① 급수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역류에 따른 상수도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기(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를 포함한다) 후단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8.14., 2017.4.28.>”에서 “공동주택은 보조계량기”라 함은 공동주택 800세대 인 경우 역류방지밸브를 설치 800세대 모두 설치해야하는지요? |
담당부서 | 급수과 |
작성일 | 2024년 04월 22일 10시 53분 |
이메일 | ysjang17@korea.kr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112 |
우리 본부에서는 「상수도급수 조례」제6조의2(보조계량기의 설치) 제1항에 따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제16조의 공동주택 보조계량기가 이에 해당합니다.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계량기와 그와 직접 연결되는 역류방지밸브를 우리 본부에서 설치하나,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분할계량기는 사설계량기로 우리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개별 세대의 역류방지밸브 설치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