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검침원 검침 시 대문을 따고 들어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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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2년 10월 20일 12시 44분 |
조회수 | 314 |
공개유무 | 공개 |
현재 단독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CCTV에 움직임감지 및 침입 알람이 떠서 확인했더니 수도검침원으로 추정되는아주머니 한분이 저희집 대문을 어떻게 따신건지 직접 들어오셔서 수도계량기를 확인하시고 나가시더라구요. 사전에 검침한다는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 증거는 모두 따로 녹화하여 보관 중이고 잠금장치를 직접 해제 후 들어온 건 가택침입에 해당하는데 원래 지침상 검침할 때 이렇게 무단으로 대문 까지 따고 들어와서 합니까? 굉장히 불쾌하네요. 우선 상수도 사업본부가 관련 기관으로 안내되어 이곳에 민원글을 올립니다. 해당하는 민원이 아니라면 대전광역시청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
담당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22년 10월 21일 17시 32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660 |
1. 항상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상수도 사용량 검침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 우리 사업소에서는 무단으로 개문하고 검침을 실시한 직원에게 엄중 경고조치하고, 전 검침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715-6650)에게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