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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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저수조 크기에 대한 문의
작성자 진 * *
작성일 2019년 10월 28일 15시 14분
조회수 39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용수 산출시
"세대수x0.75 "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하는가요?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우선 해야하는가요?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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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9년 10월 30일 09시 16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673

안녕하십니까 동부사업소 이종민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사업소(042-715-6673)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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