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저수조 크기에 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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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 * * |
작성일 | 2019년 10월 28일 15시 14분 |
조회수 | 391 |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대전시 조례에 따르면 일반용수 산출시 "세대수x0.75 "로 산출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업시행인가 조건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용량으로 산정이 되어 있다면 조례를 우선으로 해야하는가요?아니면 사업시행인가 조건을 우선 해야하는가요? |
담당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19년 10월 30일 09시 16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673 |
안녕하십니까 동부사업소 이종민입니다.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유선으로 답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동부사업소(042-715-6673)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