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의 MSD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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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 |
작성일 | 2019년 05월 14일 13시 00분 |
수정일 | 2019년 05월 16일 14시 19분 |
조회수 | 460 |
공개유무 | 공개 |
수돗물에 대해서 MSDS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이 단순히 H2O 100% 순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 등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돗물의 MSDS도 확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MSDS 작성/제공 혹은 홈페이지 게시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수질연구소 |
작성일 | 2019년 05월 17일 09시 32분 |
이메일 | devil976@korea.kr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622 |
○ 먼저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하여 매월 먹는물 법정수질검사(60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수돗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분상으로도 물(H2O) 이외의 화학물질이 극소량 존재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호] 제3조(적용제외 물질) 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의2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퍼센트(%)미만 함유된 제제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의무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기타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이위종(☎042-715-6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