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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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의 MSDS
작성자 박 * *
작성일 2019년 05월 14일 13시 00분
수정일 2019년 05월 16일 14시 19분
조회수 460
공개유무 공개
수돗물에 대해서 MSDS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돗물이 단순히 H2O 100% 순물질은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 등에서 수돗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수돗물의 MSDS도 확보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MSDS 작성/제공 혹은 홈페이지 게시가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수질연구소
작성일 2019년 05월 17일 09시 32분
이메일 devil976@korea.kr
담당자 연락처 042-715-6622

먼저 우리시 수돗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각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에 대하여 매월 먹는물 법정수질검사(60항목)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한 수돗물이 가정까지 안전하게 공급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급수과정별 수질검사와 수도꼭지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화합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분상으로도 물(H2O) 이외의 화학물질이 극소량 존재하여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6-19] 3(적용제외 물질) 1항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2 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질이 1퍼센트(%)미만 함유된 제제에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할 의무 또한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수돗물 수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이위종(042-715-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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