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답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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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 관련 문의
작성자 정 * *
작성일 2018년 07월 09일 10시 18분
수정일 2018년 07월 10일 17시 05분
조회수 508
공개유무 공개
저수조라 함은 상수도소화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물을 공급하기 위함인가요.?
답변내용
질의답변 답변 조회
담당부서 급수과
작성일 2018년 07월 25일 14시 17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116

1.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저수조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급수장치의 하나로서

수도시설의 공사, 오염물질 유출사고 등에 의한 예기치 못한 원수의 오염, 자연재해, 최대수요량에 대비한 예비수량의 확보,

비상시 등 수용가에서 필요할 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의 소규모 저장소를 말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715-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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