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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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 * * |
작성일 | 2018년 07월 09일 10시 18분 |
수정일 | 2018년 07월 10일 17시 05분 |
조회수 | 508 |
공개유무 | 공개 |
저수조라 함은 상수도소화설비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설치되어 물을 공급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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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급수과 |
작성일 | 2018년 07월 25일 14시 17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116 |
1. 평소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저수조란 건축물 또는 시설에 설치된 급수장치의 하나로서 수도시설의 공사, 오염물질 유출사고 등에 의한 예기치 못한 원수의 오염, 자연재해, 최대수요량에 대비한 예비수량의 확보, 비상시 등 수용가에서 필요할 때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일시적인 물의 소규모 저장소를 말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때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715-6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