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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5년 10월 23일 09시 38분
조회수 9

상하수도요금을 체납한 수용가에 대하여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감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 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정수(급수정지)처분 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10. 21. ~ 11. 4.(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

5. 공고기간 내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평창군 수도급수 조례38(정수처분), 45(지방세 징수의 준용) 지방세징수법33조에 따라 정수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033-330-2447)로 연락바랍니다.

7. 의견제출 기한 : 2025. 11. 2. 까지

붙임 1.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

2. 의견제출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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