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공고(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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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수도시설관리사업소 | ||||
작성일 | 2025년 10월 23일 09시 18분 | ||||
수정일 | 2025년 10월 23일 10시 58분 | ||||
조회수 | 19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 - 14호 보 상 계 획 공 고 『소호배수지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착오, 누락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1. 사 업 개 요 가. 사 업 명: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나.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다. 사업지구: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산2-17일원 라. 사업기간: 2026. 1. 1. ~ 2027. 6. 30. 2. 보 상 대 상
※ 필지별 세부내역: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개별 통지 3. 보 상 협 의 가. 보 상 시 기: 2025. 11월 중 (예정)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보상액산정: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다. 보 상 방 법: 현금보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가. 열 람 기 간: 2025. 10. 21.(화) ~ 11. 4.(화) 나. 열 람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 042-715-6254)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동구청 홈페이지 5. 감정평가계획: 2025. 11월 중(예정)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1인 추천 가. 관련근거 - 「토지보상법」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나. 추천기준 - 신청기간: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 추천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나.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 동의 7.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나. 보상금 지급방법: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요청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8. 기타사항 가. 보상내역은 추후 계획 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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