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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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공고(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작성부서 수도시설관리사업소
작성일 2025년 10월 23일 09시 18분
수정일 2025년 10월 23일 10시 58분
조회수 19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5 - 14

보 상 계 획 공 고

소호배수지 신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에 착오, 누락 등의 이의가 있을 때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소호배수지 신설공사

. 사업시행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 사업지: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산2-17일원

. 사업기: 2026. 1. 1. ~ 2027. 6. 30.

2. 보 상 대 상

구 분

소 재 지 번

토 지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389-39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389-40

대전광역시 동구 소호동 609-1

필지별 세부내역: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개별 통지

3. 보 상 협 의

. 보 상 시 : 2025. 11월 중 (예정)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상액산정: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보 상 방 : 현금보상

4. 보상계획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열 람 기 : 2025. 10. 21.() ~ 11. 4.()

. 열 람 장 소: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시설관리사업소 (042-715-6254)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동구청 홈페이지

5. 감정평가계획: 2025. 11월 중(예정) /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1인 추천

. 관련근거

- 토지보상법68, 같은 법 시행령 28

. 추천기준

- 신청기간: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

- 추천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

.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 수의 과반수 동의

7.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

. 보상금 지급방법: 전액 현금보상

.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손실보상 협의 요청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및 공탁

8. 기타사항

. 보상내역은 추후 계획 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관련 사항을 개별 통지하였으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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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