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 ||||||||||||||
---|---|---|---|---|---|---|---|---|---|---|---|---|---|---|
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19년 08월 21일 11시 41분 | |||||||||||||
조회수 | 4968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9-06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 및 의견미제출 등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시행령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제3항 3. 공시송달 : 1건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 2019. 8. 21. ~19. 9. 5.(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 ☎042-715-6664)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19. 8. 2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붙임 : 상수도 장기간 미급수 수용가 급수설비 직권폐전 공고대상 1부.
상수도 장기간미급수 수용가 직권폐전 공고대상
|
||||||||||||||
첨부파일 |
|
이전글 ▲ |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동부사업소) |
---|---|
다음글 ▼ | 체납납부 및 재산압류 공시송달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