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월평정수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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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월평정수사업소 | ||||||||||||||||||||||||||||||||||||||||||||||||||||||||||||||
작성일 | 2024년 05월 27일 09시 45분 | ||||||||||||||||||||||||||||||||||||||||||||||||||||||||||||||
수정일 | 2024년 05월 27일 14시 05분 | ||||||||||||||||||||||||||||||||||||||||||||||||||||||||||||||
조회수 | 1102 | ||||||||||||||||||||||||||||||||||||||||||||||||||||||||||||||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공고 제2024-2호 월평정수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에서는 후생관 업무 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2. 근로조건
○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및 ?근로 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 조정 가능 ○ 급 여: 일급 89,680원 / 2024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 근무시간: 주 48시간(후생관 07:30~16:30) / 중식 1시간 포함 / 월~금, 일요일 근무 주말근무(일요일) 초과수당(평일 1.5배) 지급 ○ 기 타: 4대 보험 가입(4대 보험 자격요건에 따름), 주휴수당 및 명절수당 지급 3.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수인성 질환보균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4.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 접수기간: 2024. 5. 29.(수) ~ 6. 3.(월) 09:00~18:00 ○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관리팀(본관동 2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주소는 첨부된 문서 참고) / 2024. 6. 3.(월) 18:00까지 도착에 한함 ※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 면접심사: 2024. 6. 7.(금) 14:00 / 월평정수사업소 본관동 2층 5.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함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후 확정 및 개별 통보함 6.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함
※①~⑨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필수서류(각 1부)이며, 이 중 ④~⑨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 담당부서에 제출할 예정 7. 채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진위 및 응시자격 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후 면접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순서 - 1차 적용: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조리>에 해당) - 2차 적용: 관련 분야 경력기간 순으로 적용 ○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자의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수인성 질환 보균검사 확인서를 통한 결격사유여부 확인 후 채용 - 결격사유 발생,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및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응시자 중 차순위자(고득점순) 채용 ※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시기는 신원조회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해드립니다.(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 ○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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