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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월평정수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
작성부서 월평정수사업소
작성일 2024년 05월 27일 09시 45분
수정일 2024년 05월 27일 14시 05분
조회수 471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공고 2024-2

월평정수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에서는 후생관 업무 보조 등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45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인 원

담 당 업 무

기간제 근로자

1()

· 후생관 업무 보조 등

2. 근로조건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비고

1()

2024. 7. 1. ~ 12. 31.

후생관 업무 보조 등

6개월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근로 기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 조정 가능

급 여: 일급 89,680/ 2024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기준

근무시간: 48시간(후생관 07:30~16:30) / 중식 1시간 포함 / ~, 일요일 근무

주말근무(일요일) 초과수당(평일 1.5) 지급

기 타: 4대 보험 가입(4대 보험 자격요건에 따름), 주휴수당 및 명절수당 지급

3.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수도법32조 및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5조에 따라 수인성 질환보균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응시원서 접수

원서교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게시

접수기간: 2024. 5. 29.() ~ 6. 3.() 09:00~18:00

접 수 처: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관리팀(본관동 2)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주소는 첨부된 문서 참고) / 2024. 6. 3.() 18:00까지 도착에 한함

방문접수: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만 가능

면접심사: 2024. 6. 7.() 14:00 / 월평정수사업소 본관동 2

5.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공고

2024. 5. 27.() ~ 6. 3.()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공고(8일간)

응시원서 접수

2024. 5. 29.() ~ 6. 3.()

접 수 처: 월평정수사업소 관리팀(본관동 2)

접수방법: 방문접수, 전자우편

서류심사

2024. 6. 4.()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면접심사

2024. 6. 7.()

월평정수사업소 본관동 홍보실(2)에서 실시

최종 합격자 발표

2024. 6 10.()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개별 통보함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의 건강진단결과서 접수 후 확정 및 개별 통보함

6.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여야 함

제출시기

내 용

비 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

주민등록등본

응시원서 이력서

붙임1

신원진술서(사진 포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붙임2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세·본인기준 2종 서류 전부 제출·주민번호 전부공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 1(해당자)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1(해당자)

해당자에 한함

면접시험

합격 후

제출

채용신체검사서 및 수인성질환 보균검사 확인서 각 1(필수)

합격자에 한함

~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할 필수서류(1)이며, 이 중 ~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신원조사를 위해 담당부서에 제출할 예정

7. 채용 및 합격자 결정 방법

1차 서류심사: 제출서류 진위 및 응시자격 적합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후 면접심사 합격자는 개별통보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동점자 처리순서

- 1차 적용: 자격증 소지자(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 <조리>에 해당)

- 2차 적용: 관련 분야 경력기간 순으로 적용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 예정자의 결격사유조회(신원조회 결과) 및 채용신체검사서, 수인성 질환 보균검사 확인서를 통한 결격사유여부 확인 후 채용

- 결격사유 발생,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의 계약 포기 및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응시자 중 차순위자(고득점순) 채용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보하며,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합격자 발표 시기는 신원조회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본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합니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반환해드립니다.(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

최종합격자가 채용되는 것을 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에 응시한 자 중에서 차순위 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하게 됩니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월평정수사업소 관리팀 (042-715-6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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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042-715-6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