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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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타 | |||||||||||||||||||||||
작성일 | 2024년 04월 26일 09시 17분 | |||||||||||||||||||||||
조회수 | 834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 공고 제2024 - 1호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0조 및 제81조 규정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및 연체료에 대해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 1. 공고명칭 : 공유재산 변상금 및 연체료 납부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4.26.~5. 10.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4. 안내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종료되면「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납세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간 내 미납부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연체료가 가산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리과 (☏ 042-715-6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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