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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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작성일 | 2024년 03월 25일 21시 27분 | ||||||||||||||||||||||
조회수 | 824 |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공고 제2024-3호 재산압류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 2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체납 및 압류대상
4. 공고기간 : 2024. 3. 25. ~ 4. 8.(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처분에 대해 의견 제출을 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공고기간 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납시 재산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요금팀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34길 48, ☎ 053-670-3220) 7. 의견제출 기한 : 2024. 4. 8.(월) 까지 2024. 3. 25.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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