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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 미 청구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3년 02월 27일 16시 28분
조회수 179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3-1


용역대금 미 청구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안내 공시송달 공고


지방회계법 시행령65(상계 등) 지방계약법 시행령54(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에 대한 용역 대금 미 청구액에서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는 안내 공문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2. 28.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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