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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사업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중부사업소
작성일 2022년 11월 14일 11시 19분
조회수 206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2022 02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1조 및수도법68,지방세징수법3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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