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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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22년 06월 16일 10시 57분 |
조회수 | 2105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공고 제2022 - 17호 상수도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기 미사용 급수전을 정리코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폐전 대상 급수전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 : 상수도 장기미사용 급수전 직권폐전 공시송달 2. 법적근거 : 대구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3. 직권폐전 대상 : 대구광역시 달서구 와룡로58길 41(죽전동) 외 12전【붙임내역】 4. 공고기간 : 2022. 6. 15.~6. 29.(15일간) 5. 안내사항 : 상기 급수전 당사자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달서사업소 요금담당 ☎053-670-3527)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6. 의견제출 기관 :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당산로 176(두류동)] 7. 의견제출 기한 : 2022. 6. 29.까지 2022. 6. 15.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달서사업소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공고문을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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