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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021 - 9호)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1년 05월 26일 09시 32분
수정일 2021년 06월 22일 14시 36분
조회수 279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1 - 9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1조 및수도법68,지방세징수법3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건 명: 정수처분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 행정절차법14조 제4, 지방세징수법33, 수도법68,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1조 및 제47

3. 공시송달 대상 급수전

고객번호

급수전 소재지

성명

체납현황()

송달주소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00030620

대전로791번길 43

(중동 82-12)

*

462,660

172,390

247,130

43,140

대전로791번길 43

(중동 82-12)

00030888

중앙로203번길 6-1

(중동 64-20)

*

361,290

156,200

161,070

44,0202

중앙로203번길 6-1

(중동 64-20)

4. 공고기간: 2021. 5. 26. 6. 9.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행정절차법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 동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41조 및 제47조에 의거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됨을 알려드립니다.

2021. 5. 2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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