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
작성일 | 2021년 02월 24일 17시 26분 | |
수정일 | 2021년 04월 08일 10시 10분 | |
조회수 | 3775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1-02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상수도요금을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24조 제3항 3. 공시송달: 8건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1. 2. 24. ∼21. 3. 10.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042-715-6662)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1. 2. 2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
첨부파일 |
|
이전글 ▲ | 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다음글 ▼ | 송촌정수사업소 녹지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