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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1년 02월 24일 17시 26분
수정일 2021년 04월 08일 10시 10분
조회수 377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1-02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가 3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상수도요금을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 및 동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 14조 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

3. 공시송달: 8/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1. 2. 24. 21. 3. 10.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 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담당042-715-6662)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1. 2. 2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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