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 물이용부담금이란 무엇이며 부과시기, 요금산정 방법, 재원의 사용처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 2002. 7.15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청·용담호 및 금강본류에서 물을 공급 받는 수용자가 납부하는 것으로
○ 우리시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2002.10월 고지분부터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병기 고지하고 있으며
○ 수돗물 사용량에 의하여 2018. 3월고지분부터 톤당 170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변경전 : 톤당160원)
※ 관련근거 :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0조, 환경부고시 제2002-110호)
○ 물이용부담금의 결정은 환경부장관등으로 구성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재원의 사용용도와 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관리하며 금강수계관리기금은 시·군·구에 설치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배정됩니다.
○ 금강수계관리기금은 대청호등 금강 상류지역에 규제받는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및 하수처리장등 수질 개선 사업과 수변구역 토지를 매입하여 숲을 가꾸는 등 우리 수돗물의 상수원인 금강을 맑게하는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