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부과 고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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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12년 11월 18일 13시 20분 |
수정일 | 2014년 02월 04일 17시 44분 |
조회수 | 7635 |
【 질의요지 】 ○ 이번 달 고지서에 사용기간이 2012.2.2 ~ 2012.3.1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우리사업소에서 검침담당자가 매월 정해진 검침일(고지서의 수용가 번호 첫 자리)에 검침하고 익월 검침일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댁의 사용기간이 2012.2.2 ~ 2012.3.1이면 검침일은 2일로 검침담당자가 3월2일 검침하여 전산 처리한 고지서를 4월2일 전달하고 4월2일 계량기를 검침한 사용량은 5월2일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 수도요금이 2개월 늦게 나오는 것은 수용가께서 사용한 사용량을 수용가를 방문 월1회 검침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계산하여 전산고지하기 때문입니다. ○ 사용량의 계산은 고지서의 당월지침 - 전월지침이며 요금산정 기준은 고지서의 뒷면에 업종별 톤당 요금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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