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주하는 질문 조회
수도요금 부과 고지에 대하여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12년 11월 18일 13시 20분
수정일 2014년 02월 04일 17시 44분
조회수 7635

       【 질의요지 】

○ 이번 달 고지서에 사용기간이 2012.2.2 ~ 2012.3.1 이렇게 나왔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월달인 지금 2월달에 쓴 것을 내라고 왔는데 제대로 고지서가 나왔는지 알고 싶고, 왜 2달 늦게 나오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답변내용 】

○ 상·하수도·물이용부담금은 우리사업소에서 검침담당자가 매월 정해진 검침일(고지서의 수용가 번호 첫 자리)에 검침하고 익월 검침일에 고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귀댁의 사용기간이 2012.2.2 ~ 2012.3.1이면 검침일은 2일로 검침담당자가 3월2일 검침하여 전산 처리한 고지서를 4월2일 전달하고 4월2일 계량기를 검침한 사용량은 5월2일 고지서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 수도요금이 2개월 늦게 나오는 것은 수용가께서 사용한 사용량을 수용가를 방문 월1회 검침하여 사용량을 확인하고 사용량에 따른 요금을 계산하여 전산고지하기 때문입니다.

○ 사용량의 계산은 고지서의 당월지침 - 전월지침이며 요금산정 기준은 고지서의 뒷면에 업종별 톤당 요금이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이전글 ▲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다음글 ▼ 상가 주택의 업종적용에 대하여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