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 여긴 3층짜리 상가주택인데 지하엔 노래방, 1층은 생맥주집, 2층은 PC방, 3층은 제가 살고 있는 주택 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수도요금은 일반용으로 일괄 부과고 있어요.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해서 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요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내용 】
○ 상·하수도등 요금부과시에는 관련조례 및 규칙등에 의거 업종구분과 업종에 따른 단계별 요금을 계산 적용 합니다.
○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에 의거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 산정 방법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①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②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을 10㎥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③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사용량을 평균사용량(소숫점이하절사)으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상가주택의 경우 지하의 노래방과 1층의 생맥주집, 2층의 PC방은 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되나 3층이 주택일 경우에는 대표 업종은 일반용이지만 3층 주택은 가정용으로 전체 사용량을 일반용으로 부과하지 않고 주택의 가구수를 구분하여 위의 3가지 방법 중에 해당되는 항목에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 요금 계산방법은 고객번호를 알려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으며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요금정보중 간이요금계산 방법이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시에서는 한 건물에 한 개의 수도계량기만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내 업종이 다른 경우 보조(분할)계량기 설치가 가능 합니다. 수도요금의 분리고지(일반용,가정용)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보조(분할) 계량기 설치 가능여부를 해당 지역사업소 공무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우리시에서도 신축공사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각구청 건축과, 건축사협회등에 권장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