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FAQ)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자주하는 질문 조회
다가구주택 수도요금 고지서 개별고지에 대하여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12년 11월 18일 13시 09분
수정일 2014년 02월 04일 17시 48분
조회수 14501

 【 질의요지 】

○ 원룸에 사는 사람인데 주인집까지 모두 5가구입니다. 수도계량기가 집집마다 따로 있는데 고지서가 한 장으로 나와 요금계산시 너무 불편하고 주인 아주머니께서 요구한 수도요금이 적정한지 또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궁금하고 수도요금 고지서를 따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답변내용 】

○ 우리시에서는 19세대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 주택에 급수배관이 분리설치된 주택의 수도 사용자등이 비용 부담조건으로 보조(분할)수도계량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건물 내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보조(분할)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며 (단, 건물의 구조상 보조(분할)계량기를 설치 할 수 있어야 함)
○ 귀하의 집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닌 사설계량기로 개별고지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요금 청구문제는 귀하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에 원만히 해결하시어 납부 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우리시 1가구당 4인기준 월평균 사용량은 20∼23㎥으로 보며 부과금액은 홈페이지「간이요금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이전글 ▲ 상가 주택의 업종적용에 대하여
다음글 ▼ 수도꼭지에 연결된 고무호스 이렇게 사용하면 안전해요!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