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감면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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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작성일 | 2017년 04월 27일 15시 02분 |
수정일 | 2023년 11월 13일 13시 48분 |
조회수 | 4686 |
【 질의요지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하여 요금이 감면된다고 들었는데요. 감면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감면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내용 】 ○ 우리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량중에서 월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 감면액 : 11,000원 ( 상수도 5,100원, 하수도 4,200원, 물이용부담금 1,700원 ) ○ 감면을 받으려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사업소로 통보되고 우리 지역사업소에서 거주지 사실여부를 확인후 감면하고 있으며, 감면금액의 표시는 매월 발행하는 고지서의 영수증란에 기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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