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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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획요금과 | ||||||||||||
| 작성일 | 2025년 10월 30일 09시 23분 | ||||||||||||
| 조회수 | 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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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1호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25. 10. 27. ~ 2025. 11. 07.(12일간) □ 시행근거 ○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 공고대상
□ 공고내용 ○ 공고대상에게 발송한 재산압류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 본 공고에 따라 재산압류예고통지서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2025. 10. 27. 의 성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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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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