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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의성군상하수도사업소)
작성부서 기획요금과
작성일 2025년 10월 30일 09시 23분
조회수 93

의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31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상하수도 사용료를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 재산압류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14(송달)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기간

2025. 10. 27. ~ 2025. 11. 07.(12일간)

시행근거

지방세징수법33(압류)

공고대상

연번

수용가명

급수설비 설치 주소

송달불가사유

부동산 압류 사유

체납요금

1

*

의성군 의성읍

용연130-26

수취인 주소 불명

및 폐문 부재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690,180

공고내용

공고대상에게 발송한 재산압류예고통지서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본 공고에 따라 재산압류예고통지서는 공고기간이 끝나는 날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2025. 10. 27.

의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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