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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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중부사업소 | ||||||||||||
작성일 | 2025년 05월 15일 17시 04분 | ||||||||||||
수정일 | 2025년 05월 15일 17시 06분 | ||||||||||||
조회수 | 106 |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5-8호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3장 체납처분,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1조 및 제47조 3. 대상수전
4. 공고기간: 2025. 5. 15. ∼ 5. 29.(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726)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정수(단수)처분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7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 끝. 2025. 5. 1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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