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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중부사업소
작성일 2025년 05월 15일 17시 04분
수정일 2025년 05월 15일 17시 06분
조회수 106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5-8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33조 및 행정절차법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및 재산 압류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장 체납처분, 행정절차법14조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조 및 제47

3. 대상수전

연번

고객번호

급수전소재지

성 명

기물번호

처분사유

1

00040808

대흥동 31-7

*

20-000637

장기 체납


4. 공고기간: 2025. 5. 15. 5. 29.(15일간)

5. 안내사항

 -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726)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않거나 체납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정수(단수)처분하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7조 및 지방세징수법3장 체납처분에 따라 수도사용자등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임. .



2025. 5. 15.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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