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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중부사업소
작성일 2025년 05월 09일 09시 17분
수정일 2025년 05월 09일 09시 18분
조회수 2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5-6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지방세기본법33조 및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 행정절차법14조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41조제1

3. 대상수전:

연번

고객번호

급수전소재지

성 명

기물번호

처분사유

1

00059786

문화동 107-2

*

24-163275

장기 체납

 

4. 공고기간: 2025. 5. 9. 5. 23.(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727)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정수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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