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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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24년 12월 23일 10시 13분 |
수정일 | 2024년 12월 23일 10시 17분 |
조회수 | 176 |
대전광역시 제 2024-2722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및 상수도요금이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및 전자문서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조,「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제24조제3항 3. 대상수전: 3건 /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4. 12. 23. ∼ 2025. 1. 7. (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662)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4. 12. 2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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