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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기타
작성일 2024년 07월 23일 13시 20분
조회수 398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공고 제2024-13

 

재산압류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47조의2(지방세 징수의 준용규정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부동산)압류 통지서를 소유주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로 등기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33(공시송달행정절차법14(송달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건 명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

2. 법적근거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47조의2

지방세기본법 제33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대 상 자

수용가 현황

체납기간

()

체납금액

()

압류일자

압류자 및 압류재산

고객번호

주 소

성명

소재지

성명

압류물건

1996003178

북구 대현로9길 ** (산격동)

*

2023. 6.

~

2024. 4.

28,810

2024.7.9.

북구 대학로 **-* (산격동)

*

북구 대현로9길 54

[토지 및 건물]

1994000730

북구 노원로10길 ***-* (노원동2)

*

2023. 4.

~

2024. 2.

14,160

2024.7.9.

수성구 교학로 **, ***동 ***호 (만촌동)

*

북구 노원로10길 138-6

지분 2분의 1

[토지 및 건물]

*

북구 노원로10길 138-6

지분 2분의 1

[토지 및 건물]

4. 공고기간 : 2024. 7. 22. ~ 8. 5. (15일간)

5. 위 공고문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 요금팀(053-670-332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7. 22.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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