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폐전신청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폐전 신청하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급수폐전신청
접수처 |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 요금담당부서(연락처보기) |
접수처리 |
2일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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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 19조 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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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
신청서작성 →
접수 →
현장지침확인 폐전선납금납부 →
계량기 철거 및 본관폐쇄 →
결재 →
처리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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