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액
- 보상금액 : 20,000원(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의 1, 2항)
보상금 지급대상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시민
- 신고한 누수 건의 현장 확인 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되는 경우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 수도 사용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처
신고처
지역 |
동구 |
중구 |
서구 |
유성 |
대덕 |
관할사업소 |
동부사업소 042-715-6673 |
중부사업소 042-715-6728 |
서부사업소 042-715-6785 |
유성사업소 042-715-6834 |
대덕사업소 042-715-6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