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보상금/누수신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관에서 수돗물이 누수되는 것을 신속히 복구하여 수돗물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누수를 최초로 신고한 시민에게 아래와 같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보상금액
  • 보상금액 : 20,000원(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의 1, 2항)
보상금 지급대상
  •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 사업소에 신고한 시민
  • 신고한 누수 건의 현장 확인 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되는 경우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
  • 수도 사용자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
  • 각종 건설현장 관계자가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과 국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발주한 공사나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처

  • 대표전화 : ☎ 042-121

신고처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관할사업소 동부사업소
042-715-6673
중부사업소
042-715-6728
서부사업소
042-715-6785
유성사업소
042-715-6834
대덕사업소
042-715-6875

의견달기

  • 정보제공부서 : 동부사업소
  • 문의 : 042-715-6673
  • 정보제공부서 : 중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34
  • 정보제공부서 : 서부사업소
  • 문의 : 042-715-6789
  • 정보제공부서 : 유성사업소
  • 문의 : 042-715-6811
  • 정보제공부서 : 대덕사업소
  • 문의 : 042-715-6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