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도 신고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납부한 소중한 수도요금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 시민이 수돗물을 불법적인 방법 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도를 신고한 시민에게 철저한 신분 비밀 보장과 부정수도 처분금액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부정 수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률 근거: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①항제1호
부정수도 유형
  • 급수도용
    • 계량기를 통하지 않고 급수관에서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
  • 승인을 받지 아니한 급수공사
    •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 계량기 설치하여 사용하거나 계량기 무단 이설, 임의로 구경 확대공사 등
  • 계량기의 작동 방해, 훼손, 무단 철거 또는 망실
    • 계량기에 이물질 삽입, 훼손으로 계량기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 무단철거, 망실로 사용량을 포탈
  •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 설치 또는 봉인 파손

신고처

  • 대표전화 : ☎ 042-121

신고처
지역 동구 중구 서구 유성 대덕
관할사업소 동부사업소
042-715-6674
중부사업소
042-715-6735
서부사업소
042-715-6785
유성사업소
042-715-6835
대덕사업소
042-715-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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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기획요금과
  • 문의 : 042-715-6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