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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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 |
작성일 | 2024년 08월 16일 14시 52분 |
조회수 | 133 |
공개유무 | 공개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계량기 1대로 건물내 상가 여러점포가 사용중일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으면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한채여도 점포수대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주시나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주실경우 검침은 주 계량기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시는지 아니면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담당부서 | 기타 |
작성일 | 2024년 08월 20일 18시 40분 |
이메일 | |
담당자 연락처 | 042-715-6081 |
상수도 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세대별계량기 설치유무는 현장확인 후 설치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세대별 계량기 검침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1)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