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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 질의
작성자 김 * *
작성일 2024년 08월 16일 14시 52분
조회수 133
공개유무 공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6조의2에 따라
기존 계량기 1대로 건물내 상가 여러점포가 사용중일경우 배관시설이 분리되어있으면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한채여도 점포수대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주시나요?
보조계량기를 설치해주실경우 검침은 주 계량기를 기준으로 부과를 하시는지 아니면 세대별계량기를 검침하여 부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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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타
작성일 2024년 08월 20일 18시 40분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042-715-6081

상수도 행정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유선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세대별계량기 설치유무는 현장확인 후 설치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세대별 계량기 검침으로 요금을 부과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기획요금과(☎042-715-6081)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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