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상수도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 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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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대덕사업소 | ||||||||||||
작성일 | 2018년 01월 04일 20시 46분 | ||||||||||||
조회수 | 6117 | ||||||||||||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공고 제 2018-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상수도사용료 및 물이용부담금 장기체납자에 대하여 부재중으로 압류예고 통지서를 송달치 못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 공고 합니다. - 아 래 - 1. 제 목 : 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예고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5조 제3항 3. 공고기간 : 2018. 1. 5(금) ~ 2018. 1. 19(금) / 15일간
4. 체납액 : 480,340원(체납기간 : 2017. 6월 ~ 2017. 12월) 5. 공고 기한 내 상수도 · 물이용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귀하의 자동차 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 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 요금담당(☎042-715-68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5.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대덕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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