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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3년 05월 16일 17시 19분
수정일 2023년 05월 16일 17시 19분
조회수 1353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3-1232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및 상수도요금이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7, 행정절차법14조제4,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24조제3

3. 대상수전: 3/ 붙임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3. 05. 12.05. 26.(15일간)

5.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 행정절차법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동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665)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직권폐전 처리하겠습니다.



2023. 05. 12.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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