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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17년 12월 21일 14시 48분
조회수 5364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7-05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1조 및수도법68,지방세징수법33,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33조 및동법시행령17,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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