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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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17년 12월 21일 14시 48분 |
조회수 | 5364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7-05호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 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1조 및「수도법」제68조,「지방세징수법」제33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동법시행령」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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