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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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동부사업소 |
작성일 | 2017년 10월 18일 10시 46분 |
수정일 | 2017년 10월 18일 14시 33분 |
조회수 | 4181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17-04호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안)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거『수도사용자가 3월이상 소재불명,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않거나, 상수도요금 년6회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 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분 및 의견미제출등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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