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사업소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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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중부사업소 |
작성일 | 2022년 11월 14일 11시 19분 |
조회수 | 2080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2022 ? 02호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안) 상수도 체납요금 납부를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수용가에 대하여「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1조 및「수도법」제68조,「지방세징수법」제33조,「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제47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예고 및 재산압류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1.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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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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