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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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동부사업소
작성일 2022년 11월 10일 17시 27분
수정일 2022년 11월 10일 17시 28분
조회수 198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 공고 제 2022-2075


상수도급수시설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 조례2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 및 상수도요금이 연 6회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직권폐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한 급수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11. 10.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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