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사업소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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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중부사업소 |
작성일 | 2024년 11월 27일 13시 56분 |
수정일 | 2024년 11월 27일 14시 02분 |
조회수 | 140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 공고 제 2024-1호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수용가에 대하여 ‘상수도 급수설비 정수(단수)처분 사전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도달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33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상수도급수시설 정수(단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지방세기본법」제33조 ,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1조제1항 3. 공고기간: 2024. 11. 27. ∼ 12. 11.(15일간) 4. 안내사항: 대상급수전 수용가께서는「행정절차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제출(상수도중부사업소 요금팀 ☎042-715-6723)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 급수조례」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급수설비를 정수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의견제출기한: 24.12.23. 2024. 11. 27.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장(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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