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건축물 |
업무시설, 대규모 점포, 실내 체육시설, 학원, 아파트, 예식장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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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주체 |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 ||
신고 기간 |
법시행 [2024.07.17.] ①법 시행 이후 저수조를 신규로 설치한 경우: 저수조 설치일(사용승인일) 부터 30일 이내 ②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시행이로부터 1년 이내(~ 2025.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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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
①정부24 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저수조 시공도면) → 민원신청 ②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홈페이지 → 민원서비스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 제출서류 첨부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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